검찰이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의원은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강원도 춘천지검은 17일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의원실 직원들의 반납 급여 2억8000여만원에 관여한 혐의로 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다.
검찰은 2006년부터 20016년까지 황 의원의 비서였던 김모(56)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직원들로부터 급여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또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1991년 강원 홍천군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소속이던 2008년 총선에서 국회로 입성했다. 제20대 국회까지 3선에 성공했다. 여당 위원으로 합류한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으로 질의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지난 1월 옛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자발적 협조에 의해 지역 사무실 및 당 조직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쓰여졌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