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모금가협회에 따르면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단체에서 정부에 자산기부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산기부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유산기부를 진행해본 경험자들이 공익법인을 통한 계획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고액기부의 성공률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신애 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유산기부는 10억원 이상 고액기부가 주종을 이룬다”며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나이로 알려진 80세를 기준으로 자산가들이 남은 삶을 의미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모금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부자의 자산 50%가량이 가족이 아닌 공익법인에 사회적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황 상임이사는 “모금가들은 80세 이상의 자산가들이 왜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를 알려야하고, 세금을 아끼려는 자산가들에게 기부를 통한 절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배 고려대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모금현장에서 배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자산가들이 자식들에게 줄만큼 주고 현금과 부동산 등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살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려대 대외협력부 모금기획과장으로 일하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3억원 규모의 부동산 기증 및 유증을 진행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수증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이다.
문재인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는 등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