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무학의 '좋은데이' 소주에서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무학이 경남 창원 2공장에서 생산한 좋은데이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5일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적합위반법령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5월 22일 생산된 76만9610병이다.
'이물질 소주'는 소비자 제보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물질을 담뱃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이물질이 병에 달라붙어서 엑스레이 전자검정기를 통과하고 육안 검사에서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병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부분의 검수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지하수는 청소용이었다"며 "검사 이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