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 청주의 한 개척교회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한 집에 사는 딸의 친구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30분쯤 충북 청주의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칫솔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도 B씨(24·여)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몰래카메라의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지만, 촬영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상가에서 18만원을 주고 몰카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났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안수기도를 목적으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수기도를 했고, B씨가 먼저 요청했다”며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