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범죄 혐의 나올 때까지 수사, 대단히 잘못”

입력 2017-08-17 16:12 수정 2017-08-17 16:1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새 보직을 받은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이런 수사 방식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표적 수사’ ‘저인망식 수사’ 등 수사 외적인 의도가 담긴 수사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수사를 강조했다.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 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며 “그 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을 집행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보다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수사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방점은 ‘수사’에 둔 셈이다. 검찰 임무, 검찰 수사를 대하는 법무부와 검찰 두 수장의 시각 차를 보여 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