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행사를 열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스타 콜라보레이션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을 주선해주겠다며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행사를 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모씨에게 행사 출연 계약서를 써준 뒤 보증금 2000만원과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팬미팅에 필요한 방탄소년단의 홍보상품을 구매하라”며 김씨로부터 1억5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올들어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가방 등 제품에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예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콜라보레이션(협업) 계약을 맺었을 뿐 팬미팅 행사를 열게 해줄 만한 권한은 전혀 없었다.
최씨는 회사 빚이 20억원으로 불어난 데다 협업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3억3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