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시술받다 엉덩이 화상… "346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7-08-17 15:32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에 3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A씨가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34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J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계약금 784만원을 지불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서울의 J사 지점에서 열로 노폐물을 배출해준다는 기계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가 오른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상 치료를 위해 1년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A씨는 J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치료비, 위자료 등 2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직원이 수건을 기계 바닥 일부에만 까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위자료 200만원과 치료비 등 총 3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다이어트 관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