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등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이벤트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연예인 콜래버레이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사기 혐의로 최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콜라보 제품 업체 J사 대표인 최씨는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및 공연 이벤트를 개최하게 해준다며 이벤트 업체 A사에 접근해 총 7억원의 행사출연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는 최씨 권한 밖의 일이었다.
J사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이 그룹 멤버들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으로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콜라보 계약을 맺었지만, 행사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진행하는 콜라보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1회 참석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최씨는 공연 등을 정상적으로 열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A사로부터 총 6억24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최씨가 2010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고 2013년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와 그의 회사는 각각 1억원과 2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키 위한 로열티 3억3000만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