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고시 개정

입력 2017-08-16 1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힌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종합이동통신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을 추가로 1만1000원 감면해주는 것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통신료가 감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