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됐거나 비펜트린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가 4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분포 지역도 경기도에서 충남·전남·강원 등 전국으로 넓어졌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시온농장에서 생산한 ‘신선대홈플러스’ 계란(생산자명 11시온)과 전남 나주 정화농장의 ‘부자특란’(13정화)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천안 시온농장 계란에서는 ㎏당 비펜트린이 0.02㎎, 나주 정화농장 계란에서는 0.21㎎이 각각 검출됐다. 비펜트린의 국제 기준치는 0.01㎎/㎏이다. 정화농장 계란에서는 기준치의 21배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강원 철원의 ‘지현농장’ 계란(09지현)에서는 피프로닐이 ㎏당 0.056㎎ 검출됐다. 국제 기준치(0.02㎎/㎏)보다 약 3배 높다.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다. 개와 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된다. 경기 양주의 신선2농장 계란(08신선2)에서는 비펜트린이 국제 기준치의 7배인 0.07㎎/㎏ 검출됐다.
앞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08마리)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 광주의 우리농장(08LSH)까지 합하면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은 총 6곳이다. 생산자명은 산란계 농가가 있는 지역과 농장 이름을 합성해 표기한 것으로 계란 껍데기(난가)에 적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에 이들 농가의 생산자명이 표시돼 있다면 즉시 반품하고 계란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