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카드거래 계약 해지 통보 후 사장 회사 이용

입력 2017-08-16 15:26 수정 2017-08-17 09:48
점주들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바르다김선생’이 신용카드 거래 중개 업체와의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고 자사 대표가 세운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4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신용카드 거래 중개 업체 S사가 프랜차이즈업체 바르다김선생의 본사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3월 S사는 2016년 7월까지 죠스푸드와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밴(VAN)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밴 서비스는 카드단말기 설치, 카드거래 승인 등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다른 회사와 밴 서비스 계약을 맺을 경우 총 지급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기간이 약 1년 남은 2015년 8월 죠스푸드는 S사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밴사(社)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며 “계약내용 중 여전법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죠스푸드는 나상균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S사는 “계약 기간 중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지금껏 지급된 수수료(3억5564만원)의 2배인 위약금 7억112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S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은 여전법상 수수료가 금지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죠스푸드가 청구된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사 대형카드가맹점이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전법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信義)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