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알몸 댄스녀' 20대 여성이 촬영해 유포…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8-16 14:06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던 여성을 촬영한 뒤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고 있던 B(33·여)씨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포된 동영상을 토대로 촬영 장소를 추정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B씨는 같은달 29일 인계동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누군가 '춤을 추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해 마약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송치된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