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현금복지’ 윤곽…아동 10만+노인 30만=5년간 40조원

입력 2017-08-16 13:09 수정 2017-08-16 13:10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을 제정키로 했다. 25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기초연금은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약 10만원 늘릴 방침이다. 기초연금 기준액(20만6050원)을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아동수당, 5년간 13조4000억원 소요

당·정·청은 16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국비 1조1000억원과 지방비 4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다. 향후 5년간 총 13조4000억원(국비+지방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본인의 계좌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실종되는 경우, 보호자가 학대하는 경우엔 지급이 정지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방침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인연금, 5년간 27조원 소요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기타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약 44.6%, 2021년 42.4% 등으로 지금의 46.2% 대비 2~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 상향에 따른 소요 재정은 2018년 국비 2조1000억원과 지방비 약 4200억원 등 2조5200억원, 향후 5년간은 27조원(국비+지방비)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당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 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아동수당 Q&A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세부터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시는 제외된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기준 2012년 8월 출생자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신청한 달에 수당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급 적용된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체류 중인 아동은.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내년 7월 이전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다만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 때는.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 문제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