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달걀 전부 안전검사 거치게…'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입력 2017-08-16 12:35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선별포장업체는 달걀의 식용 안전검사를 벌여 안전하다고 선별한 제품만 포장해 유통시키게 된다. 산란 농장에서 출하된 달걀은 곧바로 마트 진열대에 오르지 않고 안전검사가 포함된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달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유통 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농약 등 사용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유통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사이에 검사·포장 업체를 두는 방식이다. 관련 규정을 신설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이라는 업종이 달걀 유통 단계에 새롭게 등장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달걀이 이 선별포장업체를 거쳐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생산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안전검사를 전담하는 업체를 둬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소비자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가격 상승 요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 듯하다.

식약처는 또 농약이나 항생제 등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닭이 계란을 낳은 산란일자와 세척·냉장 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농장주가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란일을 기점으로 한 유통기한(10일 이내)을 의무적으로 표시케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계란 농장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할 경우 잠정 판매 중단 등 신속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항생제와 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GAP와 농산물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의 관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