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맞아 허벅지 피멍 든 고교생…'4800자 반성문'까지

입력 2017-08-16 12:02

한 사립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허벅지를 수십대 맞고 밤늦도록 '4800자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 체벌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최근 서울 A고에서 일어난 사건을 공개하며 체벌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조사 결과 A고 피해 학생 B군은 지난 6월 담임교사에게 교실에서 신문지를 여러 장 겹쳐 말은 몽둥이로 허벅지 앞뒤를 세 차례에 걸쳐 수십대 맞았다. 교사는 '생활지도'를 위한 거라고 했다. 체벌이 끝난 뒤에도 원고지 24매 분량인 4800자 반성문을 작성하게 해 오후 10시가 돼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이 체벌로 B군에겐 압통, 혈종(피멍),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한 쪽 허벅지 전면부에 압통성 종괴(덩어리) 등 후유증이 계속됐다. 이 사실은 B군 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사안을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으로 전환, 조사를 벌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피해 학생의 물리적·심리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교사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6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는 ‘권고’만 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징계 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있다”며 “시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