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신문 기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기사를 낼 것처럼 속인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신문 기자 A(6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신문보급소 운영자 B(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등 12곳을 돌며 환경 오염 현장 사진을 찍은 뒤 기사를 낼 것처럼 속여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관련 업체 총 46개를 상대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신문을 받아보지 않으면 비난기사를 낼 것처럼 겁을 준 뒤 신문 구독료나 광고비 명목으로 298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힌 신문기자 등 8명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103개의 건설업체를 돌며 신문 구독료 등 명목으로총 738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환경오염 문제에 취약한 곳들로 비판 기사로 인한 영업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피의자들 요구에 응했다"며 "피의자 8명 중 5명이 환경 관련 신문 기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