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담 사무처가 신설되고 민간위원 수가 대폭 늘어난다.
위원회의 저출산 문제 총괄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 주도 논의의 장으로 개편해 인구절벽 극복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21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위촉직 민간 위원중 한 사람을 지명하도록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은 절반으로 줄이고 민간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직속 사무처가 새로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소속 운영지원단에서 사무 기능을 수행했다. 사무처의 장은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대통령 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사무처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지원 전담 사무처 생긴다
입력 2017-08-15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