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사기 대출'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7-08-15 09:38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한 달 만에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려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그동안 잠적했다가 전날 오전에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우선 황씨가 불법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나아가 하성용 전 대표 등 KAI 경영진이 분식회계에 가담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하 전 대표를 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