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종합격투기 선수 방모(34)씨, 같은 체육관 소속의 선배 격투기 선수 김모(38)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승부조작 브로커 김모(31)씨 등 2명을 먼저 구속기소하고, 공범들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선배 김씨는 2015년 10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 방씨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 자리에서 브로커 김씨는 “(총 3라운드 가운데) 1, 2라운드에서 고의 패배해 달라”며 선수금 3000만원을 건넸다. 그 다음 달에는 추가로 현금 7000만원이 건네졌다. 브로커들은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씨는 같은 달 개최된 ‘UFC 서울대회’ 경기에서 3라운드까지 경기를 모두 마치고 판정승을 거뒀다. 경기 시작 전 주최 측이 미국 도박사이트에서 방씨 출전 경기와 관련한 비정상적 베팅 징후가 포착됐다며 그의 소속팀에 경고했다고 한다. 방씨는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UFC에서 퇴출됐다. 승부조작 실패로 날려버린 판돈을 돌려달라는 브로커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기도 과정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거나, 브로커 김씨 등이 마련한 도박자금 4억5000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공범 8명도 함께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