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화는 예정대로 17일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뉴스타파와 최승호 PD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영화 ‘공범자들’이 MBC 전·현직 임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의 정당성,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MBC 전현직 임원들은 언론사의 핵심 간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영화 촬영 방식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자들은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를 다루며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언론의 공공성·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영화가 ‘권력의 대리인’ ‘낙하산 인사’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기초해 공적인 인물인 MBC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MBC 전·현직 임원으로서 비판, 의문에 적극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와 최PD 측은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MBC측은 “전·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돼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PD 측은 이에 “영화 속 인터뷰는 명예를 훼손하는 특수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지, 굳이 사전검열로 막겠다는 것은 언론사 사장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