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17-08-14 13:08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수해로 차량을 잃어버렸거나 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 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2년 이내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시는 수해로 파손된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의 올해 재산세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피해 현황은 농경지 464㏊ 유실·매몰, 건축물 895동 침수·파손, 차량 574대 침수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속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날 현재 시는 차량 취득세 291건 3억3700만원, 자동차세 24건 100만원을 감면해줬다. 재산세는 2018년 1월 31일까지 184건 6700만원을 징수유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