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다고 성인?… 180㎝ 중2와 성관계 30대女 법정구속

입력 2017-08-14 07:56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다."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나이는 어리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기에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음행강요·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당시 32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5년 9월 집이 같은 방향이던 제자 B군(당시 13세)과 함께 오가며 친해지자 B군에게 “만나보자" "뽀뽀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성적 의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월 9일 오후 B군에게 "집으로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B군이 A씨의 오피스텔에 오자 성관계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그가 내세운 논리는 B군의 '성숙함'이었다. A씨는 "B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이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성적 의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세태에 비춰 B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B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