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 소음 영향도 없어

입력 2017-08-12 18:53 수정 2017-08-12 20:07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 역시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 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사드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은 2㎞ 이상 떨어져 있어 소음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오전 9시 30분쯤 주민과 반대 단체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기지로 이동,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현장 확인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1시 50분부터 실측에 나섰다. 현장 확인에는 관계부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한 뒤 필요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전자파 측정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오후 4시 30분 취소를 결정했다. 김천 혁신도시는 사드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으로, 레이더 빔이 지나는 방향에 있다.

한편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 전 기지 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 당시 성주 주민을 보고 웃은 우리 장병의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해당 장병은 지난 4월 26일 사드배치 때 차에 탄 채 마을회관을 지나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민 반발을 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