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 연기

입력 2017-08-12 11:05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1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 ‘공범자’의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열었다.

MBC측은 영화 속 재연을 문제삼았다. 그들은 “최 감독이 임원들에게 인터뷰를 거부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인터뷰를 요구하고 임원들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도망자’처럼 담고 있다”며 “영화를 통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 초상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감독은 “공적인 책임이 큰 사람이 언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룰이다. 영화 속 인터뷰는 명예훼손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감독은 이날 심문 이후 뉴스타파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재판부의 결정 연기에 대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신중하게 하고 싶은 뜻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14일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17일로 예정된 개봉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사정을 법정에서 밝혔기에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측에서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 고의로 어깃장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감독은 “이미 7월 15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첫 공개되었음에도 MBC측에서 개봉 2주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배급사 ‘엣나인필름’의 정상진 대표 역시 “다음주 월요일이 안 된다면(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15일은 휴일이다. 16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영화가 스크린을 배정받을 수 없다”며 “지극히 악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MBC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재심의를 얻어야 하는데 재심의 과정에서는 ‘공범자’란 제목을 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영화가 어떻게 다시 개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공영방송의 처참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심한 것 같다”며 “촛불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상 곳곳에 여전히 적폐가 남아있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화는 KBS와 MBC를 깨우는 역할”이라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정보를 공영방송으로부터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