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A(25)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께 부산 사하구 한 상가 앞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피해자 택시기사는 전치 2주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 CCTV에서 A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주변을 수사해 검거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택시비 45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