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쟁물자 생산에 원고를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는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는 대한민국과 일본간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임금 체불 금액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다.
이들 피해자는 2014년 2월 각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4건이다. 이중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3건이다. 이날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입력 2017-08-1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