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상대로 승소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의 눈물

입력 2017-08-11 17:07 수정 2017-08-11 17:08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재림(87·여·왼쪽) 할머니의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