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복절 기념식에 '군함도' 생존자 초청

입력 2017-08-11 16:41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 ‘군함도’ 생존자들을 초청한다.

11일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15 기념식을 맞아 ‘군함도’ 생존자를 포함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군함도 생존자는 6명이지만, 고령이라 거동 등이 불편해 이번 행사에는 두 분만 모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군함도'를 소유한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인연도 작용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최근 개봉한 영화 ‘군함도’의 소재가 된 하시마섬에서 탄광을 운영했던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이 소송은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소한 사건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고 측 대리인중 한명으로 2002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됐고, 2012년 5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보냈다.

2013년 7월, 부산고등법원은 “미쓰비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재상고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다.

한편,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2015년 5월 제기된 소송은 지난 8일, 2년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부장판사는 원고인 김용옥(85) 할머니와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물은 법원의 첫 선고로 오는 11일에도 4명의 피해자가 2014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지난 6월23일 열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이례적으로 파독 간호사·광부와 베트남 참전용사를 초청한 바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