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 이달 말부터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금리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한 뒤 시세차익을 챙기고 다시 팔아버리는 '갭투자'에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제도 시행일인 28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개월 연장된다. 또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 대출이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