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골프공 12만여개 훔친 지능적 절도범.

입력 2017-08-11 13:23
전국 각지의 골프장을 돌며 일명 워터해저드(연못)에 빠진 골프공 12만여개를 지능적으로 훔쳐 팔아 짭짤한 수익을 챙겨온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절도범들은 축구장 5~6배가 넘는 드넓은 골프장에서 새벽 시간 경비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혐의로 유모(60)씨와 김모(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일당 김모(37)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익산과 김제 등의 골프장 7곳에서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11만5000여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역시 강원도 삼척시 골프장에서 골프공 3000여개를 훔치는 등 전국의 골프장 13곳에서 골프공 1만여개를 훔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이 훔친 공은 일명 로스트볼로 흠집이 있지만 주로 골프용품점에서 재활용구로 판매된다. 흠집 정도 등에 따라 골프매니어 등 소비자들에게 1개당 1000원~1500원 안팎의 가격에 팔린다.또 골프연습장 연습용으로도 거래된다.

경찰은 익산 남중동에 위치한 이들의 창고에서 훔친 골프공 12만5000여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유씨와 김씨 일당이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뜰채로 건져내거나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직접 들어가 훔친 뒤 개당 200원 정도의 가격에 한꺼번에 전문업자에게 도매로 넘겨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스트볼은 골프장 소유로 몰래 가져가면 처벌을 받는다”며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