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역만리 지구의 정반대 외교공관 등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뒤 기소된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회에 달해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산티아고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초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사무실에서 칠레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는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다. 이후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박 전 참사관은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가르치는 공공외교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박 전 참사관이 주소를 둔 광주지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중순 등 2차례 박 전 참사관을 소환 조사하고 칠레 검찰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지구 정반대 칠레에서 TV함정취재에 성추행 딱 걸린 외교관, 법정구속도
입력 2017-08-11 13:02 수정 2017-08-1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