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4살 딸 살해ㆍ유기한 아빠 '징역 15년'

입력 2017-08-11 09:13

부부싸움을 한 뒤 유치원에 있던 네 살 배기 딸을 불러내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9일 열린 임모(36)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살아오던 중 채무 등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고, 아내의 병환도 나아지지 않자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행 뒤에는 두 차례의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3시40분께 양평군 공세리에 있는 야산에서 자신의 친딸 A(4·여)양을 목졸라 살해 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범행 전 아내(36·여)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유치원에 있던 딸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