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영입인사 명단에 올랐던 사람이 어떻게 정권과 특정정당의 입김과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사법부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색이 가득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관여돼 있다면 공평부당한 헌법재판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특정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굳이 지명해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개 지지한 것은 물론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원가입만 안했을 뿐 (이 후보자는) 여당의 핵심세력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선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재판관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당원에 가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