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이유는?

입력 2017-08-10 16:53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30년 지기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원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88만원을 선고했다. 스폰서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창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과 향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 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향응 접대 이후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없고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