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이 유리하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해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친 대구 모 사립고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전자서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전 교사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학생기록부를 고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자들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점과 제자,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나이스 담당교사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동아리 학생 15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동의 없이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동아리 제자들을 위해 생활기록부 몰래 고친 교사 집유
입력 2017-08-1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