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일 재판에서 박양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양이 살인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주범 김양(17)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박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박양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날은 박양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한 차례 심리가 더 필요한 탓에 구형은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또 박양이 살인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박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17)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를 넘겨받고 유기하는 등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양은 같은날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옆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