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불고기버거 검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실패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자사 불고기버거 검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회견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한 소비자가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자 지난달 중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종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떤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17일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구입한 불고기버거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맥도날드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 및 운반 과정에서 식품공정상의 절차를 위반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출 결과 공표 금지를 청구했다. 또 “신뢰성이 없는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매 당시 허용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한국소비자원 측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하였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