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9500만원 리베이트 의사’ 등 31명 검거

입력 2017-08-10 16:03
‘골프부킹, 명절선물, 접대비 대납, 학회비 대납, 고급카메라 렌즈교체, 간호사 컵라면과 캔커피 제공...’

부산지역 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리베이트 종류다. 한 의사는 업체로부터 최대 9500만원까지 뜯어냈다.

의료보조기 채택대가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인당 수수금액 10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연루 의사는 무려 100명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10일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11억3700여만원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로 김모(50)씨 등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소개받은 환자에게 의족, 척추보조기 등을 판매한 모 업체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6년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의료보조기 판매금액의 20~30%에 달하는 1000만~9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리베이트외에도 성접대·골프, 술값 대납, 학회비, 명절 한우세트 등 고급 선물, 카메라 등 고가 물품 대금 등을 받아온 의사들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는 척추보조기 20만~28만원짜리를 이 같은 리베이트 비용 12만원(30%)을 포함해 40만원에 환자들에게 파는 등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