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투자를 불법 유치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복음과경제연구소 박영균 목사(53)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서삼희)은 10일 오전 박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투자 설명을 담당했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박 목사와 김씨에게 각각 8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한데도 박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투자금을 선교헌금이라고 변명했다”면서 “심지어 정당한 수사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고 피해자를 이단으로 몰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신청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김씨에게도 법원은 “유사수신의 핵심이 투자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복음과경제연구소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오늘 박영균과 김씨가 징역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의자만 18명이 남아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불구속기소된 피의자들 중에는 모 신학대 교수를 비롯해 대형교단 총회장을 지낸 지도급 인사와 강남 지역 교회 원로 목사 등 8명의 목회자가 포함돼 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