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담당' 경찰이 동료 여자 후배를 강제로…

입력 2017-08-10 14:38

성범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백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백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다"며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백씨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선임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관에서 근무하던 백씨는 2015년 11월 술을 마시던 후배 A씨가 만취하자 노래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A씨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팔을 수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5월 A씨가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