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풀려나면서 "법원에 깊은 경의"

입력 2017-08-10 13:24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형준(47)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법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수감돼 있었다.
김 전 부장판사는 10일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1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지난 300일이 넘도록 매일갚이 접견을 와 준 노모와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겠다”라고 말한 뒤 가족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와 포옹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