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입력 2017-08-10 12:58 수정 2017-08-10 13:00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함께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55)씨가 2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여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핵심 공범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2008년 조희팔 등과 함께 고수익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을 미끼로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정도를 끌어모았으며 조직에서 자금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