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공판, 법정에 선 진중권 vs 최경선

입력 2017-08-10 11:08 수정 2017-08-10 11:10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저작권이 조씨에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중 있는 증인을 앞세웠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영남 측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 역시 최경선 화백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렀다.

진 교수는 “조영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작품에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작품들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화백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가수가 가난한 예술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건 명백한 사기”라며 “조씨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에게서 그림 20여 점을 건네받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 2명이 그림의 90%를 그렸고 조씨가 약간의 덧칠만 한 뒤 서명을 남겼다고 보고 있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