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일자리 창출 등 지원·지방세수 6500억원 확충 기대

입력 2017-08-10 12:00 수정 2017-08-10 12:0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 감면 27건이 올해 연말로 축소·종료되고 5건의 감면이 신설된다. 필요성이 떨어지는 감면을 중단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곳에는 감면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인 지방소득세 세율도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세관계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지방세 세수가 올해 대비 약 6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개정안을 보면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했다.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총 46건의 지방세 감면 가운데 감면목적을 달성했거나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27건은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이로 인해 2700여억원의 지방세 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은 확대·연장된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5건의 감면이 신설된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사창업 시에도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간)·50%(이후 2년간), 등록면허세 100% 감면을 신설했다.

중견기업이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 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가 신설된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이 신설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확대한다.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은 완화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또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4건의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은 3년간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가 신설된다.

양어장용 토지 및 시설 등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도 신설된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20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를 도입,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기관이 사후 심층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도소득 과세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율도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조정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으로 약 4000억원의 지방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지원 및 납세자 보호. 행정안전부 제공

◇납세자 권익 보호=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의신청부터 처분까지 평균 60일이 소요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종의 심의 결정이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 부서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처리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는 구체화하고 납세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납세보호관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은 조사시작일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