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한 교단 간부인 목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 B씨(33)에게 자신이 하는 발 운동을 보여주겠다며 발차기를 하다 B씨의 신체 주요 부위에 발이 닿았다. 또 다른 여직원 C씨(33)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태블릿PC 사용법을 알려 달라”며 사무실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평소에도 여직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교단의 전 간부 D 목사가 B씨와 C씨를 대신해 지난 5월 4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려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