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는 최대 1억원” 조례 개정 추진 논란… 이재명 “무상교복 거부하고”

입력 2017-08-09 17:09
사진=뉴시스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셋째 자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셋째가 500여명에 이르는 성남에서 재정부담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9일 자유한국당 박광순(야탑 1·2·3) 의원이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산 장려금의 대상 범위와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셋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3·5·7세가 되는 해당 연도마다 2000만원씩, 10세 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단, 시에서 10년간 지속 거주한 세대로 대상을 한정했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연서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회 운영 규칙상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를 얻어야 한다. 32명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재정 지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박 의원의 조례 개정안이 실제 상정돼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SNS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업로드 하며 "자유한국당, 무상 교복 30만원도 삭감하더니”라고 반문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에 고등학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약 1만600명 대상 29만원씩)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29억원을 삭감했다. 

진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