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비방 카톡 돌린 신연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09 16:48
사진 뉴시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1조원 돈세탁’ 등으로 비방한 모바일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을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운동 자격이 없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 차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 링크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내용,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신 구청장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