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놈현·문죄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카톡에 수백개 비방글

입력 2017-08-09 16:00

지난 대선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방 및 1대1 대화를 통해 당시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복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지난 2월 1일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대중의 아태재단 산하 아태여성아카데미 정욱자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을 카톡방에 올린데 이어 2월 18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제목의 유투브 동영상 등을 공유했다. 공유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 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조사에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