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압수수색' 군검찰, 수사범위 넓혔다…공금유용 의혹도 조사

입력 2017-08-09 15:54

군 검찰이 9일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과 자택,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갑질' 조사를 넘어 공금유용 등 여러 의혹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강제수사와 함께 수사 범위도 확대된 것이다.

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박 대장이 사용하던 대구 제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의 자택, 2작사 내 일부 사무실 등 5곳이다. 박 대장의 휴대전화와 수첩,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사무실 장부 등 여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공관병 갑질 외에도 공관 냉장고 10대를 공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 이임 시 냉장고 같은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은 군 검찰이 '갑질' 조사에 머물지 않고 이런 의혹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박 대장은 전날 군 검찰에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대장은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 전모씨의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전화로 경고를 받은 뒤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간 별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한 달 간 용인 집에 머무르며 2작사 공관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도록 한 것은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이는 국방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임 시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