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인 어린이집 원장 B(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5분께 자신이 일하는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놀이 도중 다른 아이들과 다퉜다는 이유로 훈육을 받던 C군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C군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가 C군을 훈육한 것 이외에 다른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버릇없이 군 C군의 팔을 잡아당겼다고는 하나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해 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